반응형 경제 및 사회69 등기부등본 열람 이렇게 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여러가지 이유로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처음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조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안내 등기부등본은 민원문서로서 등기사항을 증명하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정리가 안되어 추후에 연람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부르고 계신데 정확한 표기명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2023. 10. 11.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