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운동 기간1 선거운동 기간 21대 대선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1대 대선 기준으로도 함께 안내하여 드리니 투표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이나 소속 정당의 득표를 위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운동은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기간 개시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로, 예를 들어 2025년 6월 3일이 선거일이라.. 2025.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