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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판사 고향 학력 나이 프로필 부장판사 성향 판결 (윤석열 체포영장 판사)

도나도나킴 2025. 1. 2. 09:40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결정한 이순형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으며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순형 판사
이순형 판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헌정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 결정을 내린 주인공입니다.

 

 

이순형 판사는 1972년생으로 고향은 전북 무주입니다. 그는 상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8기를 수료한 이 판사는 1999년부터 본격적인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고, 200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며 법조계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 판사는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2년간 부장판사로 재임하였고, 2023년부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2부 재판부와 형사5단독 업무를 맡아 영장과 교통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의 재판 스타일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향은 법조계 내부에서 다양한 중대한 사건을 담당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깊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핵심 인물로 활동 중입니다.

 

 

특히 이순형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정사 초유의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영장 심사 시간만 약 33시간이 소요되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여러 주요 사건을 재판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불법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서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법조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로 2023년 11월에는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약 150억 원의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올해 8월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의 사건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러한 판결은 특정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막아낸 공정한 판단"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이라는 방법은 과도하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점에 대해 "법적 절차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대변인 윤갑근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법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헌정사에 기록될 사안으로, 향후 법적 정치적 대응 과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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