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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이란 청구 기간 헌재 총 정리

도나도나킴 2024. 12. 27. 12:04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지 모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권한쟁의 심판이란

 

 

 

1. 권한쟁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출처 헌재 홈페이지

 

이 제도는 헌법상 각 기관이나 단체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나 존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 권한의 남용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즉,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나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권한쟁의 심판의 사례로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국회 간에 권한이 겹치거나 충돌하는 경우, 또는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에 권한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때 권한쟁의 심판이 요청됩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주장하거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권한 분쟁이나, 특정한 행정 구역 간의 권한 분쟁도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한의 침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히 있을 때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추정이나 가정에 의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실제 권한이 침해된 사례나 그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만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구인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반드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청구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먼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과 심판을 수행할 담당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정보, 즉 권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그에 관련된 정보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그것이 권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구 이유와 그에 대한 증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후,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청구는 특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권한쟁의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기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심판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어떤 기관이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과도하게 행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이때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적절한 처분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즉, 권한쟁의 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 해당 기관들이 반드시 따르고 실현해야 하며, 이 결정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이미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각 기관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고,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었는지, 검사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판례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건수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사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 1988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5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위헌법률심판(1,126건), 헌법소원(39,530건), 헌법소원(10,49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관소송은 권한쟁의심판과 유사하지만,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간 권한을 두고 발생하는 다툼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분쟁을 다루며, 이 경우에는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또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감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쟁에 국한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 침해되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2. 탄핵 국면속 여야의 권한쟁의 심판 입장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 전원 찬성해야 합니다.

 

 

내년 4월 18일에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 예정이라, 그 전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으면 탄핵 심리가 불가능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힘은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단독으로 임명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데,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의 법률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시간을 벌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약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상황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 대행이 탄핵안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직무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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