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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요건 권한대행 소추 대상

도나도나킴 2024. 12. 26. 13:22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1. 탄핵소추 대상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이를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이를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들은 다양한 직책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헌법 제65조 제1항을 근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와 탄핵의 대상이 되며, 이 두 가지는 그 절차와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하고 강제력이 없지만, 탄핵은 복잡한 절차를 따르며 법적 강제력을 가집니다.

 

해임건의는 정부가 해당 공무원의 해임을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이는 강제성을 갖지 않지만, 탄핵은 헌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강제력이 발동합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는 없으며, 공직선거법에 의한 범죄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국회법에 따라 자동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은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되며, 이들은 파면되지 않지만 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면직된 공직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궐선거 출마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각 공직자의 탄핵, 해임, 면직 등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조건이 달라지며, 탄핵 절차는 특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됩니다.

 

 

이러한 탄핵 관련 규정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 명확한 탄핵 사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를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탄핵 사유가 됩니다. 고위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이러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부정선거나 선거 개입 역시 고위 공직자가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탄핵 사유는 특정 예시로 제한되지 않으며, 직무 수행 중 명백한 법적 위반이 인정되면 탄핵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정족수에 대한 논의는 헌법과 법률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즉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탄핵의 요건도 달리 적용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국회에서 그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즉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규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는 별도로 취급된다는 해석을 따릅니다.

 

 

한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절차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는 다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그 직무와 권한을 대리 수행하는 국무총리와는 직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부재시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선출직으로서의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탄핵의 정족수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 중일 때 탄핵 소추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3분의 2 찬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에 맞춰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법적,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해석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중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가 수행한 직무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는 국무총리가 결국 총리직에 속하는 공무원이므로, 총리직에 대한 탄핵 정족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 기관들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기 전 총리로서의 직무에서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인 151명 찬성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국무총리로서의 본래 직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기준의 탄핵 절차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는 측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리 수행하는 상황에서 탄핵이 발생하면, 그 정족수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대행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탄핵의 정족수도 대통령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조사처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해 동일한 의결 정족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총리는 선출직이 아니므로, 일반 탄핵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적 견해도 함께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국무총리의 탄핵 정족수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확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중 발생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시와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명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명만 찬성하면 민주당의 의석수로도 탄핵 소추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명확한 법 해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의결 정족수 문제를 넘어, 그가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법적 해석을 고려해야 하므로, 국회나 법적 기관에서의 신중한 판단과 해석이 요구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된다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 번째 순위에 오르며, 네 번째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순위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있으며, 여섯 번째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으며, 여덟 번째 순위에는 김용현 궁방부 장관이 있으나 현재 구속 중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는 고발된 상태이며 이미 사임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순위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한대행의 순위는 고발이나 구속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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