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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명단 서열 구성 탄핵 절차 총 정리

도나도나킴 2024. 12. 28. 13:09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국무위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 시점 명단과 서열 구성 탄핵 절차등을 총 정리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무위원 명단
국무위원 명단

 

 

 

1. 국무위원이란 무엇인가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수는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정무직에 해당하며, 소관 부처의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각 부처의 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정책을 집행합니다. 또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이들 국무위원은 각 부처의 장을 포함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무위원의 수가 일정 범위로 제한된 이유는 정부 내에서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과도한 인원의 구성으로 인한 정책 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행정각부 장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이 반드시 행정 각부의 장을 맡는 것은 아니며, 행정 각부의 장을 맡지 않는 국무위원, 예를 들어 정무장관과 같은 직책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행정 각부의 장은 반드시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지만, 행정 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의 장은 개념적으로 구별됩니다.

 

국무위원은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이후에만 임명이 가능하다는 특수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군국주의나 군벌정치의 부활을 방지하려는 헌법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인은 현역에서 면제된 후에만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을 면한 이후에는 해당 군인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헌법상의 제한이 없으며, 이 규정은 군벌정치 방지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 정부 최고 정책 심의 기관으로, 여기서 국무위원들은 정책과 법안, 행정명령 등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을 통해 의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또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국가의 행정 및 정치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직무 대행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고 상태가 되었을 때, 국무위원들은 그 서열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고 시에도 정부의 업무가 차질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대행직무는 중요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무위원은 해임과 관련된 규정도 존재합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에 의해 자유로이 해임될 수 있으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도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임 건의 제도는 국무위원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이는 헌법상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국무위원은 병역사항 신고 의무와 재산등록 의무도 있는 공직자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입니다.

 

특히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는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국민 앞에 투명한 인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국무위원은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특별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는 중요한 검증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고,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합니다.

 

국무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국무위원 서열과 명단 탄핵 절차

 

 

만약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유고 상태에 있을 경우, 국무위원은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때, 대행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으로 결정됩니다. 이 순서는 각 부처의 중요성과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부총리는 국무위원에 포함되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만약 국무총리와 부총리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해당 지명자를 국무위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며,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정해진 대로 서열에 따라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의 안정적인 행정과 정책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합니다.

 

 

현재 2024년 12월 기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순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소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8순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중이며, 9순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발 및 사임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

2.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조태열 외교부 장관

6. 김영호 통일부 장관

7. 박성재 법무부 장관

8. (구속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

9. (고발 및 사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0.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11. 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12. 송미령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13. 안덕근 산업통산 자원부 장관

1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5. 김완섭 환경부 장관

16. 김문수 고용 노동부 장관

17. (공석) 여성가족부 장관

18.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19. 강도형 해양 수산부 장관

20. 오영주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이 정보는 2024년 12월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장관직은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입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러나 일부 장관직은 공석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주호

 

탄핵 소추 절차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탄핵을 소추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해당 공무원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이 정지된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탄핵이 인용되면 공무원은 파면되지만,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면된 공직자는 선고일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해임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며, 대신 국회가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헌재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회 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두 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며, 6인 이상의 재판관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권한은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151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학자회의의 의견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자신의 사건에 연루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원식

 

관련하여 우원식 의장은 한덕수 탄핵안 가결 정족수 151석 이상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속에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덕수 총리 탄핵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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