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기소권 공수처장 직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뜻과 구성 공수처장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수처 뜻 구성 기소권 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설립된 수사기관입니다.
2021년 1월 출범하여 판사, 검사, 고위 경찰 등과 같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대상으로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과, 수사1부, 수사2부, 수사3부, 공소부 등으로 구성되며, 처장과 차장은 대변인실, 기획조정관실, 수사기획관실 등 주요 부서도 운영합니다.
각 부서의 책임자는 대체로 검사로 임명되며,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또한, 수사기획관실과 인권수사정책관실은 공수처의 정책과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인권감찰관실은 공수처 내 인권 감찰을 수행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고위공직자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며, 다른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인정되며,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가 헌법에 맞는 독립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기능이 헌법적 권한 내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역사를 보자면 1996년,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이 내용은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에 포함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제7장에는 공수처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개편을 통해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1998년 법안을 철회하였고, 2001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에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제외되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과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 권한 약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설특검 도입을 통해 공수처 설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재오 권익위 위원장과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은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 설립을 위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었으나, 이들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검 제도를 강화했으나,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수처 신설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19년 3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월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7월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김진욱 판사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2021년 1월, 김진욱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 공수처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일반적으로 수사권만 보유하지만,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주요 기능을 맡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기소권이 없다는 측면을 공수처에 한계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2. 공수처장 직급 임기
공수처의 최고 책임자는 공수처장이며, 차장은 처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들은 임기 3년으로 중임은 불가능하지만, 처장은 정년 65세, 차장은 정년 63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과 야당 추천 인사 4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차관급 직위로,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장이 사퇴하거나 결원되는 경우, 새로운 처장의 임기는 다시 3년으로 시작됩니다.
차장은 공수처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수처 내의 검사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인물들이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인물 중에서 검사를 추천하며, 추천된 검사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활동합니다.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최대 3회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63세입니다.
초대 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수처의 조직적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으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세 건 중 두 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한 건은 아직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수처의 낮은 수사 실적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도 오동운 변호사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2024년 5월 21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며 임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이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이들 중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특검과 검찰총장 임명 절차와 비교하면,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후보를 선정합니다.
공수처장 후보의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제한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도 후보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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