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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연차 발생기준 상세한 안내

by 도나도나킴 2023. 10. 16.

연차가 언제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분들의 경우 혹은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발생하는지 헤깔리실수 있습니다.

 

작성자 또한 연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잘 몰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란?

 

 

연차라고 하는 것은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유급휴가란 휴기기간동을 일을 한것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은 여가시간 및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로서 꼭 챙겨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제정되어 있으며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연차발생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차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연차발생의 기준이란?

 

 

그렇다면 연차발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미만의 신원사원의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 미만의 출근을 한 경우 혹은 신입 사원은 근무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개월을 개근해야 비로소 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1년을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가 총 11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이 되는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이 되어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3년차부터는 2년을 기준으로 1년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5년이 되면 17일이며 7년이 되면 18일이고 9년이 되면 20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 육아휴직 임신 등의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계산되어 유급휴가 계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차는 반차등으로 분할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경우

 

 

연차를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의 기준은 그 해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근로자에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작성자 또한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회사에서는 서면으로 사인을 받기도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히는 사인을 받아두어야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시급에 일일근로시간을 곱한 결과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하여 연차를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꼭 잘 기억해 두셨다가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악덕 회사의 경우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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